민법 · 2025년 제34회

제1편 민법총칙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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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정답: O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이유로 무효를 내세우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22다261237).

  2.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상환 규정은 의사무능력으로 무효가 된 때에도 유추적용된다(민법 제141조, 대판 2008다58367).

  3.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정답: O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 사무의 후원이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개시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4.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정답: X

    동의를 요구하는 미성년자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5다71659).

  5.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O

    피특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을 개시하면 두 후견이 겹치지 않도록 특정후견을 끝내는 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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