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1편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X

    화해는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가 막히지만,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는 예외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2.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매수인은 해제로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려고 해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3. ③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요건·효과가 달라, 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4. ④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실제 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5. ⑤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다(대판 80다2475).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