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채권총론보증채무

21.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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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O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 보증은 계속적 보증이 아니어서 이사직을 그만둬도 해지할 수 없다(대판 90다15501).

  2. ②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정답: X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라 소멸시효기간도 그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대판 2011다76105).

  3. ③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의사에 반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하며, '그 당시 받은 이익' 한도는 부탁 없이 보증한 경우다(민법 제444조).

  4. ④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서면 방식은 보증 의사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 보증인이 시켜 남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도 된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대판 2018다282473).

  5. 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에는 주채무 연체이율이 아니라, 약정이 없으면 거래 성질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판 99다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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