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1편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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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사해행위도 통정허위표시면 무효이고, 형식적 사직·재입사의 사직원은 비진의표시다(대판 97다50985, 대판 87다카2578).

  2. ② ㄴ

    정답: X

    ㄱ·ㄷ도 옳다 — 진의는 표시하려는 생각이지 속마음의 바람이 아니며, 형식적 사직원은 비진의표시다(대판 2000다51919, 대판 87다카2578).

  3.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채무자의 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다(대판 97다50985).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진의는 특정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므로, 바라지 않았어도 최선이라 여겨 한 표시는 비진의가 아니다(대판 2000다51919).

  5. ⑤ ㄱ, ㄴ, ㄷ

    정답: O

    ㄱ(진의의 뜻)·ㄴ(사해행위의 통정허위표시 무효)·ㄷ(형식적 사직원) 모두 판례와 같다(대판 2000다51919, 대판 97다50985, 대판 87다카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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