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매도인의 담보책임

28.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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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O

    위험부담은 계약 성립 뒤 쌍방 책임 없이 불능이 된 때의 문제이고, 처음부터 멸실된 목적물의 매매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다(민법 제537조, 제535조).

  2. ②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계약에 따라 낸 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다(민법 제741조).

  3. ③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정답: O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535조 제2항).

  4. ④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5. 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정답: X

    쌍방 책임 없는 불능으로 계약이 소멸하면 서로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므로, 매수인은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한다(대판 2008다9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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