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채권총론공탁

25.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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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 없음을 알고 갚았다면 스스로 한 급부라 돌려받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2. ②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기한 전 변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착오로 갚았을 때 채권자가 얻은 이익만 돌려준다(민법 제743조).

  3. ③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권한 없는 자에게 한 변제라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472조).

  4. ④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나머지 3천만 원만 제공해서는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대판 76다1866).

  5. ⑤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채무자가 혼자 원본에 먼저 충당하도록 지정할 수 없다(민법 제479조 제1항, 대판 2018다20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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