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해제

31.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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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해제 전 X를 압류해 보호받는 제3자이고, 해제를 알고 말소 전에 권리를 얻은 ㄹ이 빠졌다(대판 2000다584).

  2. ② ㄱ, ㄹ

    정답: O

    계약상 채권만 압류한 ㄱ과 해제 뒤 이를 알고 권리를 얻은 ㄹ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대판 99다51685, 대판 2000다584).

  3. ③ ㄴ, ㄷ

    정답: X

    ㄴ·ㄷ은 해제 전 목적물에 압류·저당권등기를 마친 자라 보호받고, 해제 전 제3자는 해제 가능성을 알았어도 보호된다(민법 제548조 제1항).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ㄴ이 잘못 들어갔다 — 해제 전 목적물을 압류해 등기를 마친 자는 해제로 권리를 해칠 수 없는 제3자다(대판 2000다584).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해제 전 목적물에 권리를 얻어 보호받고, 계약상 채권만 압류한 ㄱ이 빠졌다(대판 99다5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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