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공동불법행위

40.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지만, 과실 방조로 책임을 지우려면 그 방조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민법 제760조 제3항, 대판 2022다237098).

  2. ②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정답: X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 각자에 대해 따로 따지지 않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대판 2006다78336).

  3. ③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정답: X

    공작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면책될 때 2차로 책임지며, 소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없는 무과실책임이다(민법 제758조 제1항).

  4.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별개의 청구권이라, 한쪽에 대한 시효 항변이 다른 쪽 항변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대판 96다51110).

  5.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X

    고의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자만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런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3다31137).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