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조합

38.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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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원의 출자는 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2항).

  2. ②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정답: X

    2인 조합에서 1인이 나가면 조합재산과 조합의 채권이 남은 자에게 귀속하므로, 남은 자는 그 채권으로 지분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대판 2004다49693).

  3. ③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하면 중지해야 한다(민법 제706조 제3항).

  4. ④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라, 조합재산에 집행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대판 2012다21560).

  5. ⑤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정답: O

    조합계약은 해제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해산청구·탈퇴·제명으로만 관계를 정리한다(대판 94다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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