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임대차의 종료

36.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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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O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라 행사하면 행사 당시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한 매매가 성립한 효과가 생긴다(대판 2002다46003).

  2. ② 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으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37753).

  3. ③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매수청구 뒤 건물 인도·이전등기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이라, 인도·등기를 하지 않은 乙은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대판 98다2389).

  4. ④ 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정답: O

    매수청구는 건물이 현존하면 족하고, 값어치나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대판 2001다42080).

  5. ⑤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도 부지를 쓰는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대판 99다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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