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사용대차

35.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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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정답: O

    사용대차는 차주가 대가 없이 물건을 쓰고 돌려주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2. ②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무단으로 남에게 쓰게 하는 것은 용법 위반이라 대주에게 해지권이 생긴다(민법 제610조 제2항, 제3항).

  3. ③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정답: O

    통상의 필요비는 무상으로 쓰는 차주가 부담한다(민법 제611조 제1항).

  4. ④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기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쓸 만큼 쓸 시간이 지났다면 대주는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5. ⑤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X

    공동차주는 분할채무가 아니라 연대하여 의무를 진다(민법 제6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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