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매매의 성립과 효력

34.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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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정답: O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은 어느 쪽이든 되므로, 중도금을 낸 매수인은 스스로 이행에 착수해 해약금 해제를 못 한다(대판 99다62074).

  2.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이행 착수는 이행행위의 일부나 그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라, 최고와 대금청구 소 제기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대판 2007다72274).

  3. ③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정답: X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했다면 당사자는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대판 2008다50615).

  4. ④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X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이 받지 않아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대판 91다2151).

  5. 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금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14다23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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