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채권총론상계

32.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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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O

    상계는 단독행위라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2. ②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甲의 매매대금채권에는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乙의 항변 기회를 빼앗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다11323).

  3. ③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동채권에 붙은 항변권은 상계자가 포기할 수 있어, 乙은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 뒤 인쇄기 인도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4. ④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압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왔으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1다45521 전합).

  5. ⑤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2. 15. 이미 상계적상이었으므로 뒤에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乙은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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