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성립

26.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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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3,5번

  1. ① 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정답: O

    청약은 1. 5. 도달로 효력이 생겼고 철회 통지는 그 뒤에 도달해 철회가 되지 않으므로 청약은 유효하다(민법 제527조).

  2. ② 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8조 제1항).

  3. ③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X

    승낙 통지는 승낙기간 안에 도달해야 하므로 1. 22. 도달한 승낙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甲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528조 제1항, 제530조).

  4. ④ 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80만 원에 사겠다는 것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 청약 거절과 새 청약으로 보므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34조).

  5. ⑤ 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회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는 청약자의 일방적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해, 침묵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8다4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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