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채권총론상계

24.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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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할 수 있고, 상계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면 된다(민법 제494조).

  2. ②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정답: O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필요하므로,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게 가진 채권이어야 한다(민법 제492조 제1항).

  3. ③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제척기간이 지난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도 기간 경과 전에 상계적상이었으면 제495조를 유추해 상계할 수 있다(대판 2018다255648).

  4. ④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정답: O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와야 하므로, 수동채권만 기한이 되었으면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492조 제1항).

  5. ⑤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X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뿐이고, 중과실 불법행위 채무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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