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채권총론지명채권의 양도

22.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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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양 채권 모두에 관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증채권은 수반성이 있어 주채권의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증채권에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대판 2002다21509).

  2. ②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 통지·승낙 전이라면 양도인도 보전조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대판 2016다8589).

  3. ③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O

    대항요건이 없어도 채권은 양수인에게 넘어가 있으므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대판 2005다41818).

  4. ④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은 임차권에 관한 것일 뿐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막는 뜻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2012다104366).

  5. 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금지 채권도 전부명령으로 넘어가므로, 전부채권자에게서 다시 산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어도 채무자는 무효를 내세우지 못한다(대판 2001다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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