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2편 채권총론채권자취소권

19.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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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정지조건부 채권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된다(대판 2011다55542).

  2. ②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면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뒤에 갖췄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4다5822).

  3.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정답: X

    시효 완성 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지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로 지는 셈이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결 2012마712).

  4. ④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X

    전득자를 상대로 해도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이고,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행위는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4다21923).

  5. 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된다.

    정답: X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채권자'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라, 그 뒤에 채권을 얻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민법 제407조, 대판 2009다1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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