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4회

제1편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5.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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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정답: X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를 중단시킨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8항).

  2. ②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려고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소도 허용된다(대판 2015다232316 전합).

  3. ③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정답: X

    승인은 채무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라 처분능력·처분권한이 없어도 시효를 중단시킨다(민법 제177조).

  4. ④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정답: O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의무를 지지 않아, 그가 채무를 승인해도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대판 2015다239744).

  5. 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정답: X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흡수될 뿐이어서 이미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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