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제24회

입주자관리층간소음의 범위

72.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 ㄱ )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ㄴ )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해설 보기

2021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정답과 해설

( )
직접충격
( )
공기전달

해설

ㄱ = 직접충격 · ㄴ = 공기전달 제2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①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②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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