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공동주거관리이론주택관리사등의 교육

70.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 ㄱ )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ㄴ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보기

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정답과 해설

( ㄱ )
3
( ㄴ )
500

해설

ㄱ = 3 · ㄴ = 500 법 제70조제3항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102조 —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의 세 마디를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 ·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첫 교육(법 제70조제1항) · 그 뒤 3년마다 되풀이 · 교육기간은 3일 이내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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