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1년 제24회

입주자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

2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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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우선 분양전환 자격 분쟁만은 「임차인」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 ① 임대료의 증액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임대료 증액 분쟁은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해야 조정이 열리고,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나서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1호).

  2.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관리 분쟁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2호).

  3.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두 차례까지만 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5항).

  4. ④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쟁은 조정 신청이 되지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빠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2호).

  5. ⑤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우선 분양전환 자격 분쟁은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대표회의뿐 아니라 임차인 개인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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