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소화기구

48.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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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소화기를 바닥에서 1.5미터 이하에 두는 것은 불이 난 그 순간 아무나 집어 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정답: O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다.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정답: O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의 열발생 조리기구로 인한 화재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장치다. 「열원을 차단하는」 것이 이 장치의 핵심이다. 기름에 붙은 불은 약제를 뿌려 꺼도 가스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곧바로 다시 붙는다. 그래서 끄는 것과 불을 끊는 것을 함께 한다.

  3.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로 표시한다.

    정답: O

    일반화재(A급)는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류처럼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이고 「A」로 표시한다. 다섯 갈래를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 A급 일반화재(재가 남는다) / B급 유류화재(재가 남지 않는다) / C급 전기화재 / D급 금속화재 / K급 주방화재.

  4.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정답: O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보행거리」라는 것이 요점이다 —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다. 벽이 막고 있으면 돌아가야 하므로, 도면에서 직선으로 재면 안 된다.

  5.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6 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정답: X

    1.6미터가 아니라 「1.5미터」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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