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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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소화기를 바닥에서 1.5미터 이하에 두는 것은 불이 난 그 순간 아무나 집어 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①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정답: O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다.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정답: O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의 열발생 조리기구로 인한 화재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장치다.
「열원을 차단하는」 것이 이 장치의 핵심이다. 기름에 붙은 불은 약제를 뿌려 꺼도 가스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곧바로 다시 붙는다. 그래서 끄는 것과 불을 끊는 것을 함께 한다.
③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로 표시한다.
정답: O
일반화재(A급)는 나무·섬유·종이·고무·플라스틱류처럼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이고 「A」로 표시한다.
다섯 갈래를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 A급 일반화재(재가 남는다) / B급 유류화재(재가 남지 않는다) / C급 전기화재 / D급 금속화재 / K급 주방화재.
④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정답: O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보행거리」라는 것이 요점이다 —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다. 벽이 막고 있으면 돌아가야 하므로, 도면에서 직선으로 재면 안 된다.
⑤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6 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