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공동주택회계관리회계감사

36.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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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클수록 감사를 건너뛰기 어렵다 — 300세대 이상은 3분의 2, 미만은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면제된다.

  1. ①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5분의 1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5분의 1이면 충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2. ②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동의를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300세대 이상 단지가 그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3. ③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4. ④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안에 받고, 감사인은 감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보고서를 관리주체에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항).

  5.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비등의 모든 거래는 장부를 월별로 쓰고 증빙과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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