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공동주택회계관리회계감사

36.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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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클수록 감사를 건너뛰기 어렵다 — 300세대 이상은 3분의 2, 미만은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면제된다.

  1.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5분의 1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법 제26조제2항 — 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0세대 단지에서 5분의 1이면 10분의 1을 넘으므로 요건을 갖춘다.

  2.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동의를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500세대는 300세대 이상이므로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법 제26조제1항제1호). 2분의 1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 300세대 미만: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큰 단지일수록 문턱을 높인 까닭은, 세대가 많을수록 오가는 돈이 크고 눈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감사를 건너뛰는 일은 예외 중의 예외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26조제3항 —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4.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27조제4항 —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27조제1항제1호 —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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