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사무·인사관리쟁의행위

2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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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뒤에만 할 수 있다 — 먼저 문을 닫으면 교섭력을 갖기도 전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1.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답: X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할 수 있고, 3분의 2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2.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쟁의행위로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사용자가 줄 의무가 없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3.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파업 기간 임금을 요구해 관철하려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

  4.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정답: X

    쟁의로 멈춘 업무는 도급·하도급으로 넘길 수 없고, 필수공익사업만 파업참가자 50% 안에서 예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제3항, 제4항).

  5.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라 먼저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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