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소화기구

48.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소화기를 바닥에서 1.5미터 이하에 두는 것은 불이 난 그 순간 아무나 집어 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 ①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정답: O

    대형소화기가 A급 10단위·B급 20단위 이상이므로, 1단위 이상이면서 그보다 작은 것이 소형소화기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제2호).

  2.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정답: O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기구 화재 때 약제만 뿜는 게 아니라 전기·가스 열원도 자동으로 끊는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제4호).

  3. ③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로 표시한다.

    정답: O

    나무·종이·섬유처럼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화재가 A급이고, 재가 남지 않는 유류화재는 B급이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제7호, 제8호).

  4. ④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정답: O

    소화기는 층마다 두고, 어디서든 걸어서 소형은 20m, 대형은 30m 안에 닿게 배치한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5. ⑤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6 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정답: X

    소화기구는 바닥에서 1.5m 이하 높이에 두고, 자동확산소화기는 이 높이 기준에서 빠진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1항 제6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