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시설관리차수설비

4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 (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침수는 대개 문으로 들어온다 — 그래서 차수설비는 지하층과 1층 출입구(주차장 출입구 포함)에 둔다.

  1. ① 5천

    정답: X

    차수설비는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고, 5천㎡는 기준이 아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

  2. ② 1만

    정답: O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지하층·1층 출입구에 차수판 등을 달아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

  3. ③ 2만

    정답: X

    2만㎡는 기준의 두 배이고, 차수설비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

  4. ④ 3만

    정답: X

    연면적 1만㎡ 이상이면 대상이고, 허가권자가 침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만 설치를 면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

  5. ⑤ 4만

    정답: X

    대상을 4만㎡ 이상으로 좁히지 않고, 1만㎡ 이상이면 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1층 출입구에 단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