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5/40 문항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공동주거관리이론입주자대표회의2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임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③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④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후 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⑤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회장이 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다 — 소유자를 대신하는 자리라 소유자에게 묻는다.①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정답: O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가 안에서만 돌면 견제가 되지 않는다.②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정답: O법 제14조제5항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임한다. 해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사유가 생긴 때 자격을 잃는다는 뜻이다.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정답: O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상가 소유자,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④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으나,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후 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이 될 수 있다.정답: X「전체 입주자등」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다(시행령 제12조 계열).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정답: O회의록은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 의결기구를 굴리는 절차 →← 28번3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