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시설관리가스계량기

74.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 ㄱ ) cm 이상, 굴뚝(단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 ㄴ ) 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 ㄷ )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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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4번 정답과 해설

( ㄱ )
60
( ㄴ )
30
( ㄷ )
15

해설

ㄱ = 60 · ㄴ = 30 · ㄷ = 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센티미터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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