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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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해빙기·우기·월동기는 계절을 앞질러 가는 진단이고, 안전진단은 늘 위험한 것이라 분기마다, 위생진단은 몸에 닿는 것이라 연 2회다.
①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3조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3조제1항 단서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사용연수·세대수·안전등급·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것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주택관리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로 하여금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좁힌 까닭은, 높거나 오래된 건물은 관리주체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③ 석축과 옹벽, 법면은 해빙기 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규칙 별표 2 — 석축·옹벽·법면은 해빙기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 대상이다. 땅이 녹을 때와 비가 쏟아지기 전, 흙이 무너지는 두 길목이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2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⑤ 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연 3회가 아니라 「매 분기 1회 이상」이다(시행규칙 별표 2 — 안전진단 대상: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맨홀(정화조 뚜껑 포함)·유류저장시설·펌프실·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주민휴게시설 — 매 분기 1회 이상).
별표 2의 다섯 갈래를 계절과 성질로 갈라 두면 잡힌다 — 해빙기(2~3월)·우기(6월)·월동기(9~10월) 각 연 1회는 계절을 앞질러 가는 진단, 안전진단은 매 분기 1회 이상(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위생진단(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은 연 2회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