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사무·인사관리육아휴직 급여

26.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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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연장 사유는 모두 「신청서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이다 — 가족의 「사망」은 슬픈 일이지만 며칠 뒤 신청은 할 수 있어 들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정답: O

    천재지변은 연장 사유다(시행령 제94조제1호).

  2.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정답: O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도 연장 사유다(제4호).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정답: O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도 연장 사유다(제2호).

  4.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정답: X

    「사망」은 연장 사유가 아니다. 제3호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이라고 적는다. 연장 사유의 결이 하나다 — 「신청서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이어야 한다. 아픈 가족을 곁에서 돌보거나, 군대에 있거나, 구속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천재지변도 마찬가지다. 반면 가족의 사망은 슬픈 일이지만 며칠 뒤 신청은 할 수 있다. 상을 치르느라 며칠이 지나는 것과, 몇 달을 병상을 지키느라 못 내는 것은 다르다. 원칙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고, 연장되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다.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정답: O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도 연장 사유다(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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