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사무·인사관리육아휴직 급여

26.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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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연장 사유는 모두 「신청서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이다 — 가족의 「사망」은 슬픈 일이지만 며칠 뒤 신청은 할 수 있어 들지 않는다.

  1. ① 천재지변

    정답: O

    천재지변으로 12개월 신청기간을 놓쳤으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호).

  2.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정답: O

    군 의무복무 중이라 신청하지 못했으면 복무가 끝난 뒤 30일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호).

  3.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정답: O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다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신청기간이 늘어나는 사유에 든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2호).

  4. ④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정답: X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질병·부상일 때만 연장 사유이고, 사망은 사유 목록에 없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3호).

  5.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정답: O

    범죄혐의로 구속됐거나 형을 사는 동안 신청하지 못했으면 풀려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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