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시설관리전기시설 용량

39.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0 m2일 때, 각 세대에 설치해야 할 전기시설의 최소 용량(kW)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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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전기시설 용량은 60제곱미터를 넘어야 비로소 초과분을 센다 — 그 아래는 넓이와 무관하게 3kW다.

  1. 3.0

    정답: X

    3.0kW가 아니다.

  2. 3.5

    정답: X

    3.5kW가 아니다.

  3. 4.0

    정답: O

    4.0kW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4. 4.5

    정답: X

    4.5kW가 아니다.

  5. 5.0

    정답: X

    5.0kW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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