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사무·인사관리난임치료휴가

6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 ㄱ )(을)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ㄴ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정답과 해설

( ㄱ )
난임치료
( ㄴ )
3

해설

ㄱ = 난임치료 · ㄴ = 3 출제 당시 제18조의3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