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공동주택 하자관리하자보수보증금 반환71.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ㄴ )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ㄷ )
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정답과 해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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