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대외업무행위허가

3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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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힘을 받지 않는 벽이고 개인이 쓰는 시설이라 단지에 미치지 않는다 — 그래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만 빠진다.

  1.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정답: O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허가·신고 대상이다.

  2.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정답: X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가 겹쳐 빠진다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상가처럼 개인이 소유해 스스로 쓰는 시설이라, 단지 전체에 미치는 결이 약하다. · 「비내력벽」은 힘을 받지 않는 벽이라 헐어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 3이 파손·철거 항목에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허가·신고 대상에서 빼 둔 것이 그 때문이다. 「내력벽」이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 힘을 받는 벽을 헐면 건물 전체의 안전이 걸리므로 그때는 허가 대상이다. 벽 하나를 두고도 「힘을 받는가」가 갈림목이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정답: O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4. 부대시설의 대수선

    정답: O

    부대시설의 대수선(주차장·관리사무소 등).

  5.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

    정답: O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 — 어린이놀이터·경로당처럼 모두가 함께 쓰는 시설이라 단지 전체가 걸린 일이 된다. ②와 반대쪽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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