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3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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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보증보험 가입은 자기관리형만이다 —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만 받을 뿐 남의 돈을 쥐지 않기 때문이다.

  1.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정답: O

    이 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4호).

  2. ②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 말소 뒤의 결격 기간은 2년이라, 3년이 지났으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호).

  3.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임대차계약 체결·해제·해지·갱신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본래 업무이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부수 업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4. ④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분기별 현황 신고 중 보증보험 가입사항은 보증상품 가입 의무가 있는 자기관리형만 신고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5. 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을 포함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전대료·전대보증금은 자기관리형만 위·수탁계약서에 적고, 위탁관리형은 관리수수료를 적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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