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공동주택회계관리사업자 선정·예산안

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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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선정 주체는 돈의 출처가 정한다 — 관리비 공사는 뽑는 자와 쓰는 자를 갈라 견제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다.

  1.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2.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계좌를 만들어 관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4.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주민공동시설 위탁·물품 구입과 매각·잡수입 취득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뽑고 집행까지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O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는 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과 집행을 모두 맡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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