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대외업무행위허가

3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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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힘을 받지 않는 벽이고 개인이 쓰는 시설이라 단지에 미치지 않는다 — 그래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만 빠진다.

  1.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정답: O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쓰는 용도변경은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2.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정답: X

    비내력벽 철거 기준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만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대상이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3.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정답: O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4. ④ 부대시설의 대수선

    정답: O

    부대시설 대수선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공동주택 대수선은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허가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5. 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

    정답: O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증설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동의로 허가받는다 — 건물 안 설비 증설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2분의 1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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