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입주자 = 소유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자 = 임차인 등, 둘을 합쳐 입주자등.
-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사업주체·주택관리업자·임대사업자·관리인.
-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 관리비와 사용료는 사는 사람.
- 동의의 주체가 「입주자」인지 「입주자등」인지로 절차가 갈린다.
- 잣대 — 재산의 문제면 입주자, 생활의 문제면 입주자등.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025년 제28회 25번 문제 보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제4호 + 시행령 제35조 별표 3 —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에 든다.
2025년 제28회 25번 문제 보기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제2호 — 증축·개축·대수선(「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2025년 제28회 25번 문제 보기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제3호의2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한 세대를 둘로 나누면 주차·급수·소음 부담이 실제로 늘어나므로 단지 전체가 걸린 일이 된다.
2025년 제28회 25번 문제 보기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임대사업자도 관리주체가 된다. 제2조제1항제10호가 관리주체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를 든다.
2024년 제27회 28번 문제 보기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이다(법 제14조제9항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300세대로 갈린다. 다만 세대 수와 관계없이,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2024년 제27회 28번 문제 보기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옳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창틀 교체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미한 행위다. 두 단계를 갈라 두어야 한다 — 창틀 교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신고 대상에서는 빠지지만(경미한 행위), 관리주체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 행정청에 갈 일은 아니어도 단지 안에서는 알려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공사 소음, 폐기물 반출, 승강기 사용이 이웃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28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다(법 제29조제3항 —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등」이 아니라 「입주자」라는 것도 함께 보아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이므로, 그 계획을 앞당겨 바꾸는 데는 소유자의 뜻만 묻는다.
2024년 제27회 28번 문제 보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다(시행령 제26조제3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이웃 기한과 갈라 두면 좋다 — 안에서 보고하는 것은 2개월, 밖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9개월(시행령 제27조제1항)이다.
2024년 제27회 28번 문제 보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가 겹쳐 빠진다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상가처럼 개인이 소유해 스스로 쓰는 시설이라, 단지 전체에 미치는 결이 약하다. · 「비내력벽」은 힘을 받지 않는 벽이라 헐어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 3이 파손·철거 항목에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허가·신고 대상에서 빼 둔 것이 그 때문이다. 「내력벽」이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 힘을 받는 벽을 헐면 건물 전체의 안전이 걸리므로 그때는 허가 대상이다. 벽 하나를 두고도 「힘을 받는가」가 갈림목이다.
2020년 제23회 34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