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관리이론

관리의 주체와 이해관계 — 누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부담하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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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는 여러 주체가 얽힌다. 입주자는 소유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고, 사용자는 임차인 등 실제로 사는 사람이며, 둘을 합쳐 입주자등이라 부른다.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며 실제로 관리 업무를 집행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과 해임을 관리한다.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독자로,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자로 선다. 권한과 부담이 갈리는 지점이 실무의 핵심이다 —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관리비와 사용료는 사는 사람이 부담한다. 시설의 수명이 길수록 소유자 쪽으로, 일상적일수록 사는 사람 쪽으로 부담이 기운다. 결정권도 사안에 따라 갈려, 입주자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장기수선계획의 3년 전 조정, 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과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회계감사 면제, 관리방법의 결정)이 나뉜다. 동의의 주체가 「입주자」인지 「입주자등」인지를 놓치면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가장 자주 실수가 나는 자리가 「입주자」와 「입주자등」의 구별이다. 잣대는 단순하다 — 소유자의 재산에 관한 일이면 입주자, 사는 데 관한 일이면 입주자등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돈이라 입주자가 정하고, 관리방법은 사는 방식이라 입주자등이 정한다. 조문에서 이 두 낱말을 만나면 그 사안이 재산의 문제인지 생활의 문제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1. 입주자 = 소유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자 = 임차인 등, 둘을 합쳐 입주자등.
  2.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사업주체·주택관리업자·임대사업자·관리인.
  3.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 관리비와 사용료는 사는 사람.
  4. 동의의 주체가 「입주자」인지 「입주자등」인지로 절차가 갈린다.
  5. 잣대 — 재산의 문제면 입주자, 생활의 문제면 입주자등.
입주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장기수선계획의 3년 전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 소유자의 재산에 관한 일이다.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관리방법의 결정과 변경, 회계감사 면제. 사는 방식과 부담에 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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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근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돈인데 실무에서는 관리비에 함께 부과되어 사는 사람이 낸다. 그래서 임차인은 이사 나갈 때 자신이 낸 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그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법이 정한 부담자와 실제로 걷는 방식이 어긋나 있어 생긴 절차이며, 임차인이 이 권리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일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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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정한 용도 밖으로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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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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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해 두어 허가·신고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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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은 허가·신고 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만 이 절차에서 빠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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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한 세대를 나눠 쓰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신고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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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관리주체에는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와 함께 임대사업자도 들어간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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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 공개 의무는 1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 단지에 있고,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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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창틀 교체는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지만, 주택 내부 구조물 교체라 관리주체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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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년이 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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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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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쓰는 용도변경은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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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비내력벽 철거 기준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만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대상이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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