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사무소장

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리사무소장은 집행을 맡고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다 — 그래서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일은 혼자 정하지 못한다.

  1. ①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업무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정답: X

    하자보수 청구·장기수선계획 조정·안전점검 같은 업무라도 비용이 드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2호).

  2. ② 관리사무소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을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사무소장의 안전관리계획 조정 주기는 3년이고,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앞당길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호).

  3.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주택관리사등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입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공제·공탁을 갖춘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2항).

  4. ④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업무에 관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소송 같은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

  5. 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 교체ㆍ개량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운영·관리·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호 가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