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사무소장

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관리사무소장은 집행을 맡고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다 — 그래서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일은 혼자 정하지 못한다.

  1.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업무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정답: X

    비용지출을 수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64조제2항 단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는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안전점검 등이 드는데, 이 가운데 돈이 나가는 것은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 왜 갈랐는가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뽑거나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사람이지 그 단지의 돈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다. 집행은 소장이,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다는 갈림이다. 그렇다고 소장이 아무 힘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65조제2항).

  2. 관리사무소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을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규칙 제30조제3호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의 조기 조정(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과 묻는 상대가 다르다 — 장기수선계획은 돈(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라 소유자에게 묻고, 안전관리계획은 관리의 문제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묻는다.

  3.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 제66조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있다(중과실로 좁히지 않는다).

  4.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64조제3항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니고 구성원도 자주 바뀌어, 상시 근무하는 소장에게 대리권을 열어 둔 것이다.

  5.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 교체ㆍ개량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정답: O

    법 제64조제2항제1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