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시설관리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

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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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해빙기·우기·월동기는 계절을 앞질러 가는 진단이고, 안전진단은 늘 위험한 것이라 분기마다, 위생진단은 몸에 닿는 것이라 연 2회다.

  1.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3조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3조제1항 단서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사용연수·세대수·안전등급·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것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주택관리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로 하여금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좁힌 까닭은, 높거나 오래된 건물은 관리주체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3. 석축과 옹벽, 법면은 해빙기 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규칙 별표 2 — 석축·옹벽·법면은 해빙기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 대상이다. 땅이 녹을 때와 비가 쏟아지기 전, 흙이 무너지는 두 길목이다.

  4.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2조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5. 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연 3회가 아니라 「매 분기 1회 이상」이다(시행규칙 별표 2 — 안전진단 대상: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맨홀(정화조 뚜껑 포함)·유류저장시설·펌프실·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주민휴게시설 — 매 분기 1회 이상). 별표 2의 다섯 갈래를 계절과 성질로 갈라 두면 잡힌다 — 해빙기(2~3월)·우기(6월)·월동기(9~10월) 각 연 1회는 계절을 앞질러 가는 진단, 안전진단은 매 분기 1회 이상(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위생진단(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은 연 2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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