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년 제23회

시설관리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

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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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해빙기·우기·월동기는 계절을 앞질러 가는 진단이고, 안전진단은 늘 위험한 것이라 분기마다, 위생진단은 몸에 닿는 것이라 연 2회다.

  1. ①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드는 예산을 해마다 확보해 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3항).

  2. ②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16층 이상과 사용검사 후 30년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책임기술자 등 정해진 자에게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맡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3. ③ 석축과 옹벽, 법면은 해빙기 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석축·옹벽·법면은 땅이 녹는 해빙기(2월 또는 3월)와 우기(6월)에 각각 연 1회 진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4. ④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책임자를 두고, 이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항).

  5. ⑤ 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변전실·맨홀·펌프실·전기실·기계실·어린이놀이터 같은 안전진단 대상은 매 분기 1회 이상 진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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