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 담기는 대상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와 인양기, 연탄가스배출기, 석축과 옹벽·법면,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정화조와 하수도, 옥상과 계단 등의 난간, 우물과 비상저수시설, 펌프실·전기실·기계실, 주차장 등으로 정해져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포함된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하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15층 이하로서 사용승인일부터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이 C·D·E인 공동주택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위험이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경비업무 종사자와 지정된 안전관리자·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방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02이해하기
안전관리계획의 목록을 보면 가스·전기·승강기·옹벽·난간·주차장처럼 서로 다른 분야가 나란히 놓여 있다. 이 목록의 공통점은 하나다 — 한 번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곳이다. 자주 고장 나는 곳이 아니라 드물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실패하는 곳을 모아 둔 것이라, 점검의 빈도보다 누가 점검하는가와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가가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03핵심 포인트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책임자를 지정한다.
대상 — 가스·난방·전기·위험물·소방·승강기·석축과 옹벽·도로·정화조·난간·주차장·놀이터 등.
16층 이상과 15층 이하로서 30년 경과 또는 안전등급 C·D·E는 자격자가 점검한다.
위험이 발견되면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조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경비업무 종사자와 안전관리자·책임자는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받는다.
방범교육은 경찰서장, 소방 안전교육은 소방서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04기출 지문
O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1항 단서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사용연수·세대수·안전등급·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것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주택관리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로 하여금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좁힌 까닭은, 높거나 오래된 건물은 관리주체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 3회가 아니라 「매 분기 1회 이상」이다(시행규칙 별표 2 — 안전진단 대상: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맨홀(정화조 뚜껑 포함)·유류저장시설·펌프실·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주민휴게시설 — 매 분기 1회 이상).
별표 2의 다섯 갈래를 계절과 성질로 갈라 두면 잡힌다 — 해빙기(2~3월)·우기(6월)·월동기(9~10월) 각 연 1회는 계절을 앞질러 가는 진단, 안전진단은 매 분기 1회 이상(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위생진단(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은 연 2회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