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 사고를 앞질러 막는 절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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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 담기는 대상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와 인양기, 연탄가스배출기, 석축과 옹벽·법면,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정화조와 하수도, 옥상과 계단 등의 난간, 우물과 비상저수시설, 펌프실·전기실·기계실, 주차장 등으로 정해져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포함된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하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15층 이하로서 사용승인일부터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이 C·D·E인 공동주택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위험이 발견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경비업무 종사자와 지정된 안전관리자·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방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의 목록을 보면 가스·전기·승강기·옹벽·난간·주차장처럼 서로 다른 분야가 나란히 놓여 있다. 이 목록의 공통점은 하나다 — 한 번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곳이다. 자주 고장 나는 곳이 아니라 드물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실패하는 곳을 모아 둔 것이라, 점검의 빈도보다 누가 점검하는가와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가가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1.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책임자를 지정한다.
  2. 대상 — 가스·난방·전기·위험물·소방·승강기·석축과 옹벽·도로·정화조·난간·주차장·놀이터 등.
  3. 16층 이상과 15층 이하로서 30년 경과 또는 안전등급 C·D·E는 자격자가 점검한다.
  4. 위험이 발견되면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조치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5. 경비업무 종사자와 안전관리자·책임자는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받는다.
  6. 방범교육은 경찰서장, 소방 안전교육은 소방서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

사고를 앞질러 막는 문서다. 대상 시설과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둔다.

안전점검

실제로 살피는 행위다. 규모와 노후에 따라 점검자의 자격이 달라진다.

더 알아보기

옹벽과 법면이 목록에 들어 있는 까닭

단지 경계의 석축과 옹벽은 평소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설이지만, 장마철에 무너지면 아래 도로와 주차된 차량, 지나가는 사람에게 곧바로 피해가 미친다. 그리고 붕괴 전에는 배부름과 균열, 배수구 막힘 같은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 목록에 넣어 정기적으로 보게 한 것은 이 징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사고의 빈도가 낮다고 관리 목록에서 빼면, 그 낮은 빈도가 곧 준비 없는 상태를 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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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드는 예산을 해마다 확보해 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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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6층 이상과 사용검사 후 30년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책임기술자 등 정해진 자에게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맡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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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과 옹벽, 법면은 해빙기 진단 연 1회(2월 또는 3월)와 우기진단 연 1회(6월)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석축·옹벽·법면은 땅이 녹는 해빙기(2월 또는 3월)와 우기(6월)에 각각 연 1회 진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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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책임자를 두고, 이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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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실, 맨홀(정화조 뚜껑 포함),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전실·맨홀·펌프실·전기실·기계실·어린이놀이터 같은 안전진단 대상은 매 분기 1회 이상 진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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