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0제23회

공동주택회계관리사업자 선정·예산안

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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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선정 주체는 돈의 출처가 정한다 — 관리비 공사는 뽑는 자와 쓰는 자를 갈라 견제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다(시행령 제26조제3항).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다(시행령 제26조제1항 —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동일한 계좌가 아니라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1항 계열). 섞으면 안 되는 까닭이 분명하다. 관리비는 다달이 걷어 다달이 쓰는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몇 해 뒤 큰 공사를 위해 쌓아 두는 돈이다. 한 계좌에 들어 있으면 당장 돈이 모자랄 때 충당금에 손대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공동주택 회계 사고의 큰 몫을 차지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한다(시행령 제25조).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를 고쳐 주지 않을 때 입주자들이 직접 고치라고 맡겨 둔 돈이다. 그러니 그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도 입주자 쪽이 정한다. 다만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고,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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