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고 그 밖은 선정지침을 따른다.
- 선정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충당금·보증금 공사)와 관리주체(관리비 용역).
- 입찰 종류 —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 지명경쟁은 5 이상 지명, 3 이상 참가해야 성립한다.
- 낙찰 방법 —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돈을 받는 계약은 최고가낙찰제.
- 입찰 결과와 계약서를 공개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다(시행령 제26조제3항).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다(시행령 제26조제1항 —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동일한 계좌가 아니라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1항 계열). 섞으면 안 되는 까닭이 분명하다. 관리비는 다달이 걷어 다달이 쓰는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몇 해 뒤 큰 공사를 위해 쌓아 두는 돈이다. 한 계좌에 들어 있으면 당장 돈이 모자랄 때 충당금에 손대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공동주택 회계 사고의 큰 몫을 차지한다.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한다(시행령 제25조).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옳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를 고쳐 주지 않을 때 입주자들이 직접 고치라고 맡겨 둔 돈이다. 그러니 그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도 입주자 쪽이 정한다. 다만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고,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