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전자입찰방식이 원칙이고 그 밖은 선정지침을 따른다.
- 선정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충당금·보증금 공사)와 관리주체(관리비 용역).
- 입찰 종류 —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 지명경쟁은 5 이상 지명, 3 이상 참가해야 성립한다.
- 낙찰 방법 —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돈을 받는 계약은 최고가낙찰제.
- 입찰 결과와 계약서를 공개한다.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자를 고른다. 절차가 단순하나 품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가격과 함께 실적·신인도·기술 능력을 평가한다. 품질을 살피지만 평가에 재량이 들어간다.
| 종류 | 누가 참가하나 | 쓰이는 자리 |
|---|---|---|
| 일반경쟁 | 자격을 갖춘 누구나 | 원칙적인 방식 |
| 제한경쟁 | 실적·기술·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 |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 |
| 지명경쟁 | 지명된 자 (5 이상 지명, 3 이상 참가) |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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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 공사를 관리주체가 선정하거나, 관리비로 하는 용역을 대표회의가 선정하면 절차 위반이 된다.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더라도 지자체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되고, 손해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다투게 된다. 「어느 돈을 쓰는가」가 「누가 고르는가」를 정한다는 규칙 하나만 붙잡아도 이 실수는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동일한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계좌를 만들어 관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주민공동시설 위탁·물품 구입과 매각·잡수입 취득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뽑고 집행까지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는 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과 집행을 모두 맡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0년 제23회 30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