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9.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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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9번 해설

정답: 2

  1.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정답: X

    종물이 되려면 주물과 같은 소유자에 속해야 하지만, 주물과 종물은 어디까지나 각각 독립한 물건이다(민법 제100조 제1항). 둘이 합쳐져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2.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라야 하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판 2007도7247).

  3.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

    정답: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4.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주물·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다29020).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으로 주물의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도 들어간다(대판 2006다2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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