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17.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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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7번 해설

정답: 4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정답: X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여서 유효로 될 여지가 없다.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다(대판 90다12243 전원합의체).

  5.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

    정답: O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제130조·제133조를 유추하여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한다(대판 2017다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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