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18.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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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8번 해설

정답: 4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답: O

    제146조는 3년과 10년 두 기간을 함께 둔다. 앞은 추인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뒤는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세고, 둘 중 먼저 차는 쪽에서 취소권이 끝난다.

  2.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의 종료로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정답: O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지고, 추인도 취소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대판 97다3828).

  3.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정답: O

    제146조의 두 기간은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끝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가 안 날부터도 3년이 진행한다.

  4.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정답: X

    제146조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그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96다25371). 그래서 중단이나 정지를 따지지 않는다.

  5.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

    정답: O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행사되고, 재판상이든 재판외든 제146조의 기간 안에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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