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5 법률행위표현대리(제125·126·129조)

1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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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6번 해설

정답: 1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 O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법정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3828).

  2.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X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로 살려내면 그 강행법규를 둔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대판 94다38199).

  3.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제129조는 한때 있던 대리권이 뒤에 소멸한 경우를 위한 규정이다.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다면 소멸할 대리권 자체가 없어 유추할 수 없다.

  4.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정답: X

    제125조 단서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책임에서 제외한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성립요건이다.

  5.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이행책임을 질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4다2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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