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7 소멸시효제척기간(소멸시효와의 구별)

22.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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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22번 해설

정답: 1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로 포기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효가 완성된 뒤의 포기는 허용된다.

  2.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소멸시효는 완성된 때가 아니라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67조). 그래서 기산일 이후의 이자도 함께 소멸한다.

  3.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정답: O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어서 소급효가 없다. 기간이 지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4.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정답: O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94다22682).

  5.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대판 99다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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