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1 통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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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2번 해설

정답: 1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대판 94다42129).

  2.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칙에 걸려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다32332). 시효 항변만 신의칙 밖에 놓이는 것이 아니다.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 이행이 가능해진 뒤 본인의 지위를 내세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4.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X

    강행법규를 어긴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를 둔 입법취지가 도리어 몰각되기 때문이다(대판 2003다1601).

  5.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X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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