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3 법인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7.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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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7번 해설

정답: 4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63조

    정답: O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때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대결 2008마699 전원합의체).

  2.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제34조

    정답: O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만 빼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제34조는 법인격을 전제한 조문이 아니다(대판 92다23087).

  3.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정하는 제82조

    정답: O

    청산에 관한 규정 역시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에 유추된다. 구성원이 없게 되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야 비로소 소멸한다고 본 것이 그 예다(대판 92다23087).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60조

    정답: X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 자체가 없어 제60조를 준용할 수 없다. 대신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로 거래의 효력을 가린다(대판 2002다64780).

  5.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한 제35조 제1항

    정답: O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그 사단이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02다2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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